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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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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27조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지의 물을 소통시키기 위해 이웃 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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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27조
대한민국 민법 제227조
조문 제목처마, 수목의 설치,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원문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선으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처마가 경계선 밖으로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제227조는 경계선 부근에서의 건물 축조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다. 건물 축조 시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처마가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이웃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한 관습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민법의 해당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관련 조문대한민국 민법 제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
대한민국 민법 제244조: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실, 굴, 도랑을 파는 경우에 대한 규정
참고 판례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29087 판결: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이웃 토지 소유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한 건물 건축으로 인하여 건물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은 소유권의 절대적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위반의 건물이 건축된 후 사회통념상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철거를 구할 수 없다."
관련 법률건축법: 건축물의 대지 및 건축 기준에 대한 규정
관련 논문토지 경계 분쟁 해결 방안 연구
민법상 인접 소유 관계에 관한 연구
제정1958년 1월 1일
최종 수정일알 수 없음

2. 조문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2. 1. 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토지 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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