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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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27조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지의 물을 소통시키기 위해 이웃 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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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2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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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27조 | |
조문 제목 | 처마, 수목의 설치,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
원문 |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선으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처마가 경계선 밖으로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해설 | 제227조는 경계선 부근에서의 건물 축조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다. 건물 축조 시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처마가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이웃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한 관습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민법의 해당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 대한민국 민법 제244조: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실, 굴, 도랑을 파는 경우에 대한 규정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29087 판결: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이웃 토지 소유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한 건물 건축으로 인하여 건물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은 소유권의 절대적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위반의 건물이 건축된 후 사회통념상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철거를 구할 수 없다." |
관련 법률 |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 및 건축 기준에 대한 규정 |
관련 논문 | 토지 경계 분쟁 해결 방안 연구 민법상 인접 소유 관계에 관한 연구 |
제정 | 1958년 1월 1일 |
최종 수정일 | 알 수 없음 |
2. 조문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2. 1. 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토지 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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